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이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이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ㆍ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 등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은행은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 지점을 두고 있음.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납부세액 및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과세당국과 마찰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이란
법인세법
기본통칙57-94...2에서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2002.11.0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 외국 과세관청에 의해 부과된 것 중 미납부한 것만을 말함.
을) 법인세는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해외지점의 과세기간이 국내와 상이한 경우에도 국내 과세기간 종료일로 외국 세법에 의해 가결산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공제대상세액이 되고,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칙 3-2-3-24의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에 의해 처리하면 될 것임.
[질의 2]
질의 1이 갑설이 맞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와 달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 뿐만 아니라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년도 말에 외국정부로부터 과세가 결정되지 않은 납부예상세액을 재부네표상에 미지급 계상한 금액까지 포함’한다는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이 맞는지
[질의 3] 질의 1이 을 설에 의한 경우 다음 중 맞는 것은.
갑) 우리나라처럼 신고확정주의에 해당하는 국가의 세액만 적용 받을 수 있음.
을) 신고확정주의 국가는 물론 정부부과확정주의 국가의 세액도 가결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질의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57-0...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에서는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2001.11.0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외원천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과세관청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 법인기본통칙 6-1-33...54 ‘외국은행의 본점경비 배부방법’ 및 6-1-6...54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본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을 준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됨.
이와 관련하여
[질의 4]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 생각함.
위 그림을 표로 도식하며 아래와 같음
| | | 총 괄 | 국 내 | 국 외 |
| 운용자금원천 | 해당점 | 16,000 | 15,000 | 1,000 |
| | 본지점 | | - | 2,000 |
| | | | | |
| 이자비용 | 해당점(8%) | 1,280 | 1,200 | 80 |
| | 본지점(4%) | | - | 80 |
| | | | | |
| 자금운용 | 해당점운용 | | 13,000 | 2,500 |
| | 본지점대여 | | 2,000 | - |
| | | | | |
| 이자수익 | 해당점(10%) | 1,550 | 1,300 | 250 |
| | 본지점(4%) | | 80 | |
위 도식에 의할 때 본지점 자금 대여 및 이자와 관련하여 국외 원천소득 및 국내원천소득은 다음의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갑) 본지점 차이자를 모두 부인함(본점은 본지점이자수익수인, 지점은 본지점이자비용부인)
| | 국내 | 국외 | 해당 방법의 결과 | 통산시 |
| 수익 | 1,300 | 250 | 1,550 | 1,550 |
| 비용 | 1,200 | 80 | 1,280 | 1,280 |
| 순손익 | 100 | 170 | 270 | 270 |
(이유) 대법원 85누1000에 의하면 본지점간 이자의 계산을 단지 각 지점의 영업 결과 내지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알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 이를 국외원천소득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을)자산 비율로 총괄 자본금을 안분하여 타인자본에 해당하는 본지점이자에 대해서는 본점은 이자수익을 가산하고, 지점은 이자비용을 차감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구함.
만약 위에서 자금2,000이 모두 타인 자본에 해당한다면 국내외원천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
| | 국내 | 국외 | 해당 방법의 결과 | 통산시 |
| 수익 | 1,380 | 250 | 1,630 | 1,550 |
| 비용 | 1,200 | 160 | 1,360 | 1,280 |
| 순순익 | 180 | 90 | 270 | 270 |
(이유)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에 대해서 법인 기본통칙 6-1-6...54 및 국세청고시 제1999-29호(내용은 통칙과 동일함)에 의하면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내부 대체거래 및 자금결제를 위한 차월거래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익금 EH는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일정 기준에 의한 자본금 비교를 통해 본지점간 이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병) 본지점 이자를 모두 부인하되 국외지점의 수익은 국내자금대여액 제외한 순수 해외 지점의 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본점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국내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함
| | 국내 | 국외 | 해당 방법의 결과 | 통산시 |
| 수익 | 1,450 | 100 | 1,550 | 1,550 |
| 비용 | 1,200 | 80 | 1,280 | 1,280 |
| 순순익 | 250 | 20 | 270 | 270 |
(이유) 본지점이자를 내부 거래로 부인하는 경우 해외 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은 국내자금이 없었을 경우 운용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국내자금의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이므로 해당소득은 국내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소득을 구해야 실질에 부합함.
[질의 5]
질의 4에서 을설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기본통칙 6-1-6...54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본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에서 ‘자본금’액에는 납입자본금, 영업기금 및 잉여금을 포함한,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보아 자본금액을 계산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B/S상 자본계정의 자본금 보다는 순자산의 의미에 가까움.
이 규정을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준용한다면 본지점자금관련 자산,부채 계정을 차감하여 한도를 구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6]
국외원천소득은 다른 국가의 지점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을 배부하는 기준이 되고 세액공제의 한도 계산에 사용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이에 대해 통칙 3-2-1..24의 3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86 누 219 에 의하면 외국납부법인세 공제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당해 연도 과세표준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외 전체 영업을 위한 공통경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지분하여 그 중 외국지점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구할 때 충당금 및 준비금, 접대비, 지급이자부인 등 일정 기준에 의해 세무조정을 하는 항목에 대해 국외원천소득을 구할 때 다음 중 타당한 것은.
갑) 해외지점만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국내외 총괄 후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부 기준에 의해 조정사항을 가감함.
(이유) 국내외 총괄에 의한 세무조절시부인액은 국외지점 통산으로 조정 금액이 변동되는 것이므로 국외지점에도 배부하여야 함.
을) 해외지점만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국내외 총괄로 발생하는 세무조정 사항은 해외지점에 배부하지 않으므로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인액, 접대비한도 초과부인액, 준비금 시부인액도 국외지점에 배분하지 아니함.
(이유) 국외원천소득이란 국외지점을 소득계산의 한 단위로 보는 것이므로 국외지점에서 발생 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조정해야 실질에 부합함.
[질의 7]
이때 질의 6이 을설이 맞는 경우.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면 세액공제한도는 총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하는데 이 식에 의하면 국외원천소득과 국내원천소득이란 각사업연도소득에 비과세 소득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의미하고 결국 국외원천소득과 국내원천소득의 합은 통합 과세표준과 일치해야 함.
그렇다면 국외지점에 대해 세부조정을 한 수 본부경비 중 국외지점에 배분해야 할 금액을 차감한 것이 국외원천소득이고 이를 통합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면 국내원천소득이 된다고 볼 수 있음.
| 국내원천소득 = 과세표준 - 국외원천소득 |
위의 국내외 원천소득에 결손이 발생한 지역의 결손금을 이익이 발생한 국내외에 배분하여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면 될 것임.
위 내용을 요약하면(세무조정 후 과세표준 기준으로)
1) 국내소득 + 국외소득 = 과세표준
2) (국내소득 + 공통경비배부)+(국외소득-공통경비배부=과세표준)
3) 국내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4) 국내원천소득 = 과세표준 - 국외원천소득
5) 결손발생지역의 결손금을 국내,국외원천소득 중 이익이 발생한 지역의 소득을 기준으로 배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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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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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