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은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결정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대금업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당 법인은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법인은 법인세법상 금융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부가가치 세법상 금융업을 영위하고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업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당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산식에서 차입금 배수 적용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6배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일반 법인으로 보아 3배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