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일종인 Equity Swap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특정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당해주식의 특정 미래시점에서의 가격상승과 가격하락에 대한 각자의 전망에 따라 거래 개시시점의 기준가격과 계약 종료시점의 결정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일종인 Equity Swap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파생금융상품(Equity Swap)거래 관련 질의서>
1. 사실관계
가. Equity Swap의 일반적인 정의
| | 특정주식 혹은 특정지수의 하락(또는 상승)분에 대한 지급 | |
| 외국법인(금융회사) | <─────────────── | 내국법인(증권회사) |
| ───────────────> |
| | ㆍ다른 주식 혹은 다른 지수의 상승(또는 하락)분에 대한 지급; 또는 | |
| ㆍ미리 정해진 일정금액 지급 |
파생금융상품인 지분증권 스왑(Equity Swap)은 “하나 이상의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가격에 기초하여 교환될 현금 흐름을 측정하는 스왑계약” 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 Equity Swap거래를 하는 목적
내국법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파생금융상품인 Equity Swap 거래는 실제로 주식 혹은 지수를 사거나 팔지 않고 그 주식 혹은 지수의 변동을 향유할 수 있는 거래로서 거래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거래의 거래상대방인 외국법인은 파생금융상품을 주된 영업활동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는데 한국 주식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정주식의 과다보유로 인한 위험의 분산 등을 목적으로 내국법인(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회사)과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생금융상품거래는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인 금융기관간 혹은 내국법인과 내국법인인 금융기관간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내국법인은 이러한 외국법인등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hedge)하기 위하여 Equity Swap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인 Hedge 거래를 국내시장에서 하게 됩니다.
이러한 Hedge 거래는 Equity Swap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내국법인이 판단하여 그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별개의 계약거래로서 극단적으로 내국법인인 금융기관이 외국법인과의 Equity Swap 거래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전혀 Hedging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quity Swap 거래와는 별도로 Hedge 전략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종류가 가능하며 예시된 것 이외에도 거래의 목적에 따라 무한히 다양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Hedging 방법>
ㆍ헷징을 하지 않는 방법
ㆍ해당 주식에 대한 대차거래로 헷지하는 방법
ㆍ보유 주식을 이용하여 헷지하는 방법
ㆍKOSPI 200 선물/옵션을 통한 방법
ㆍ해당주식과 상관도가 높은 다른 수식을 통하여 헷지하는 방법
ㆍ장내에서 개별주식옵션을 통하여 헷지하는 방법
ㆍ주식의 매입 또는 매도를 통한 헷지방법
현재 내국법인인 금융기관은 상기에 서술한 여러 Hedging 방법 중 Equity Swap 에 따른 위험을 100% 완전 헷지할 수 있는 Equity Swap 해당 주식에 대한 대차 거래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 Equity Swap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손익
이러한 Equity Swap 거래에서의 일반적인 손익의 발생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내국법인인 금융기관은 거래상대방인 외국금융회사와의 거래 약정에 의하여 특정주식(예를 들어 ○○전자 보통주)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당해 주식의 특정 미래 시점에서의 가격상승과 가격하락에 대한 각자의 전망 혹은 투자 목적에 따라 양 계약당사자가 Equity Swap 거래의 개시와 종료 등의 조건을 정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계약내용에는 Equity Swap 거래 개시의 해당 주식의 가격 등을 정한 내용과 거래 종료시의 정산 결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거래 조기 종료 사유등에 관한 사항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Equity Swap 거래 개시 시점의 기준가격과 향후 계약종료시점의 결정가격에 의하여 그 차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법인이 Equity Amount Payer(short position 즉, 매도포지션에 있는 자)이고, 내국법인이 Equity Amount Receiver(long position 즉, 매수포지션에 있는자)인 거래에서 거래 개시시점의 기준가격이 계약종료시점의 결정가격보다 높을 경우 내국법인이 두 가격차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지불하고 반대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가격차이를 지불 바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국법인이 Equity Amount Reciver 이고, 내국법인이 Equity Amount Payer 인 거래에서 기준가격이 결정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두 가격의 차이를 지불 받고, 기준가격이 결정가격 보다 낮은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두 가격의 차이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Equity Swap 에서 특정주식의 하락, 상승 분에 대한 지불 조건에서 해당 주식의 가격차이만을 정산으로 Price Return 과 배당 등 일체의 특정주식과 관련된 수익을 정산에 포함하는 Total Return 이 있습니다.
Total Return Equity Swap 인 경우, 특정 주식을 대상으로 Equity Swap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 동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이 Equity Amount Payer 이고, 내국법인이 Equity Amount Receiver인 거래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에게 동 배당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반대로 외국법인이 Equity Amount Reciver이고, 내국법인이 Equity Amount Payer인 거래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배당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의사항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의할 경우, 내국법인이 거래 상대방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Equity Swap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배당금보상액은 제외)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을 수 있어 귀청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갑설) 파생금융상품인 Equity Swap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유)
가.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포함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영업활동에서 획득하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내국법인과의 파생금융상품거래에 해당하는 Equity Swap 거래를 체결하여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사전에 약정된 거래조합에 부합될 경우에 한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 즉,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경제적이익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수익을 형성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귀청의 기존 유권해석 역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파생금융상품계약에 따라 지급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귀청 예규를 보면 “내국법인이 단일종목 주식의 과다보유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과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주식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주가수익률을 보상받고 그 대가로 계약상의 주식명목대금에 비례하는 일정률의 수수료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그러므로, 미국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있고 상기 소득이 동 사업장에 귀속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됨.”다고 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 국업 46017-63. 2001.02.06 : 붙임 1 참조)
이러한 귀청의 기존예규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주식가격변동분(Equity Swap)에 대하여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주식가격변동분(Equity Swap)에 대하여 발생한 소득을 수수료와는 달리 소득구분하게 된다면 현행 법체계상 동일한 거래구조하에 서로 다른 소득구분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일방의 측면에서 만이 아닌 양면의 측면에서 사업소득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고려하여 볼 수도 있겠으나 소득의 종류를 구분함에 있어서 본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의 소득구분에 큰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ㅏ.
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Equity Swap 거래관련 이익은 특정자산의 양도나 처분에 의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특정 내국법인의 주식(예를 들어 ○○전자보통주)에 대한 Equity Swap 거래를 행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당해 거래를 헤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수량의 특정 주식에 대한 직접적인 양수도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주식시장등에서 다른 내국법인 혹은 외국법인과 Hedge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할 지 여부 및 그 Hedge 거래의 다양성(선물거래등을 포함함)으로 인하여 Equity Swap 거래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익은 현행 법규정상으로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구분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 “기타소득”은 다른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본문에서는 같은 조의 ‘제5호.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외의 소득’으로 제한하여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의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을설)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유)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외국법인 갑의 Equity Swap 거래에 따른 계약상의 지위를 일종의 국내에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Equity Swap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