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국환거래 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화연계외화표시체권의 이자소득세 면제여부>
1. 사실관계
합작법인인 내국법인 갑(이하 “갑회사”)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원화연계외화증권(이하 “본건 증권”)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가. 일반적인 조건
① 발행자 : 갑회사
② 표시통화 : 외화 (Sterling 등)
③ 만기 : 5년
④ 이자의 계산 :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외화(Sterling)로 지급
(액면원금액) X (발행일의 원/Sterling 현물환율) X (약정이자율) X (경과일수) / (이자지급일의 원/Sterling 현물환율)
* 증권의 원금액은 발행일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금액으로 확정되며, 그 원화로 확정된 원금액에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금액이 산정됨. 이자는 그와 같이 계산된 이자금액을 이자지급일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외화로 환산하여 외화로 지급함. 약정이자율은 원화 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 등 국내에서 고시되는 시장이자율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정함.
⑤ 이자지금일 : 매 3개월마다 지급
⑥ 만기시 상환금액 :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외화(Sterling)로 지급
(액면 원금액) X (발행일의 원/Sterling 현물환율) / (지급일(즉, 만기일)의 원/Sterling 현물환율)
* 발행시 원화로 확정된 원금액을 만기시의 현물환율에 의하여 외화로 환산하여 상환함.
⑦ 조기상환 : 증권 소지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조기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짐
⑧ 인수자 :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전액 인수
나. 기타 사항
① 갑회사의 우선주로 전환가능한 전환사채로 발행하거나 갑회사의 우선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형태로 발행함
②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 : 원화금액으로 확정
③ 보증 : 갑회사의 해외주주가 보증을 함
④ 발행방법 : 사모
⑤ 준거법 : 영국법
2. 질의요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갑회사가 원화연계외화증권으로 발행하는 본건 증권에 대한 지급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본건 증권에 대한 지급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의자 의견)
이유 :
①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 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외화증권”을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으로 정의(
외국환거래법 제3조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에 있어 지침이 될 수 있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조의2 제20호
에서는, 원화연계외화증권의 정의를 “(1) 표시통화 또는 (2)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또는 (3) 결제통화가 내국통화인 외화증권”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1의 가. ④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건 증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본건 증권의 액면 원금액의 발행일의 원/Sterling 현물환율 을 적용하여 산정된 확정된 원화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본건 증권은 위(2)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러한 정의규정을 보면, 본건 증권과 같은 “원화연계 외화증권”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화증권”에 포함됩니다. 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화증권”의 정의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화증권”에 해당하는 본건 증권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화표시채권”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자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입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외화표시채권”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취지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내발행자의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하여 외자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건 증권은 발행자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화 환율에 연계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환위험을 본건 증권 인수자에게 전가하는 특성이 있을 뿐, 국내기업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외국법인에게 외화표시증권을 발행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세특례 취지에 부합하게 발행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외화표시채권에 부여한 조세특례가 본건 증권에 적용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③ 기왕 귀 청의 유권해석 (제도 46017-10681, 2001.04.18)에 의하면 환위험 회피를 위해 원화이자 지급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채권도 “외화표시채권”으로 보아 이를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산한 바 있습니다.
을설 : 본건 증권에 대한 지급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이유 :
비록 채권의 액면은 외국통화로 표시되지만 원금은 발행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일의 환율로 외화로 환산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건 증권은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원화증권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질의자는 위 을설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의문을 미리 배제함으로써 해외 투자자들에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건 질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시고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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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