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0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 서이 46017-10494(2003.03.12) 및 서이 46017-11003(2003.05.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질의는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 서이 46012-10670 (2002.03.29)호와 같은 내용으로 기 회신한 국세 46017-118(2003.08.1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 46017-118(2003.08.19)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 회 신 ] | | 따라서 결손금 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기업의 전기 이월된 투자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질의 > 1. 당사는 2000년에 설립된 순수 내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기계장비류의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그 후 2001년 사업연도 초에 외국인 자본(증자 후 전체지분의 약 80%를 보유)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자본을 유치함과 동시에 재경부로부터 동종업계의 선진기술의 이전을 수반하는 투자임을 인정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에 따른 외투감면결정을 득하였습니다. 2. 질의내용 (질의 배경) 당사는 2000년 사업연도 (이하 “전전기 사업연도”)및 2001년 사업연도 (이하 “전기 사업연도”)는 세무상 결손이었으나, 영업활동의 개시 및 신기술의 도입과정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었던 바, 세무조정시 동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투자세액공제 (이하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향후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동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판단으로는 2002년 사업연도(이하 “당기 사업연도”)에 실제 과세소득과 산출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사업연도부터 최초로 외투감면에 따른 법인세의 감면과 더불어 상기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가정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전전기사업연도 (외자도입이전) | 전기 사업연도 (외투감면신청/결정) | 당기사업연도 (외투감면소득발생) | | 외국인 지분율 | 0% | 80% | 80% | | 내국인 지분율 | 100% | 20% | 20% | | 외투감면대상여부 | 해당사항없음 | 대상 | 대상 | | 과세표준 | △100 | △100 | △100 | | 법인세율 | 30% | 30% | 30% | | 산출세액 | - | - | 90 | | 외투감면소득비율 | 해당사항없음 | 70% | 70% | | 외투감면세액공제 | 해당사항없음 | - | 50 | | 투자세액공제 발생액 | 10 | 10 | -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에 따르면, 동 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외투감면을 받는 법인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습니다. 관련하여, 당사와 같이 결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투 감면을 받지 아니한 2002년 사업연도에 신청한 투자세액공제액 10에 대하여 이월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동 투자세액 공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의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양설을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설 갑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의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은 실제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투감면을 신청하여 결정받은 경우라도 결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세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였다면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당사의 경우 갑설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전전기 사업연도 (외자도입 이전) | 전기 사업연도 (외투감면신청/결정) | 당기사업연도 (외투소득발생) | | 과세표준 | △100 | △100 | 300 | | 법인세율 | 30% | 30% | 30% | | 산출세액 | - | - | 90 | | 외투감면세액 | 해당사항 없음 | - | 50 | | 투자세액공제발생 | 10 | 10 | - | | 실제투자세액공제 | 차기이월 | 차기이월 | 10+10=20 | 이러한 경우 당사가 실제 적용 받게 될 투자세액공제액은 외국인 투자 이전에 이월된 세액공제액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에 내국인 지분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인 12가 될 것입니다. 을설은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외투감면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므로 비록 결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당연히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동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을설이 옳다고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규정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이라는 원칙적인 세법해석의 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할 소지가 있습니다. 즉, 외투감면 신청 및 결정 시점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투자세액공제 가능액이 달라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동종 기업간 형평성에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사례 - 당기 사업연도(2002년)에 외투감면 신청하여 결정 받은 경우> | | 구분 | 전전기 사업연도 (외자도입 이전) | 전기 사업연도 (외자도입연도) | 당기 사업연도 (외투감면신청/결정) | | 과세표준 | △100 | △100 | 300 | | 법인세율 | 300% | 30% | 30% | | 산출세액 | - | - | 90 | | 외투감면세액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50 | | 투자세액공제발생 | 10 | 10 | | | 실제투자세액공제 | 차기이월 | 차기이월 | 10+10=20 | 상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사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전기 사업연도가 아닌 실제로 감면소득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0항 의 규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외투감면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전기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전전기 사업연도와 전기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투자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전기 사업연도에 적합한 감면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내국인지분율 상당액 밖에는 공제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과세소득의 발생 시점에 대해 예측 가능한 동종의 외투 기업들은 외투감면 신청 시점을 임의로 조작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조세형평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4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