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 및 내국인이 소유하던 지분을 양수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 및 내국인이 소유하던 지분을 양수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 2는 기질의 서이 46012-10670 (2003.03.29)호와 같은 내용으로 기회신한 국세 46017-118(2003.08.1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투자 지분율 계산방법 및 감면대상기간에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배제규정 적용여부 >
1. 내국인투자 지분율 계산방법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및 제121조의 4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갑의 최초 설립시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비율은 50:50이었으나, 이후 수 차례의 증자와 지분양도로 인하여 지분율이 변동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증자 | 증자금액 | 증자후 자본금 | 외국인 투자비율 | 외투감면 승인여부 | 감면기간 경과여부 | 비고 |
| 계 | 외국인 | 내국인 |
| 1991 | 원시 투자 | 100 | 100 | 50 | 50 | 50% | 승인 | 감면기간 경과 | 1996년까지 감면 |
| 1994 | 1차 증자 | 200 | 300 | 150 | 150 | 50% | 승인 | 감면기간 경과 | 1999년까지 감면 |
| 2000 | 2차 증자 | 50 | 350 | 200 | 150 | 57.14% | 승인 | 증자분 감면기간 내 | 2009년까지 감면 |
| 2000 | 주식 양수 | | 350 | 350 | 0 | 100% | 해당없음 | | 내국인 지분양수 |
| 2003 | 3차 증자 | 100 | 450 | 130 | 20 | 95.6% | 승인 | 증자분 감면기간 내 | 2010년까지 감면 |
2003년 증자에 참여한 내국인은 우리사주조합이며, 2003년 현재 내국인 소유지분의 비율은 4.44%(=20 ÷ 450)입니다. 2003년 현재 감면기간 내 외국인투자금액은 2000년 증자분(50)과 2003년 증자분(80)의 합계액(130)이며, 총 자본금 중에서 감면대상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8.89%(=130 ÷ 450)입니다. 따라서 2003 과세연도의 법인세 중에서 나머지 71.11%의 외국인투자 지분은 외국인투자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변동되고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중 일부가 조세감면기간이 경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지분비율”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귀청의 고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의 비율은 총지분(100%)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중 실제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비율(28.89%)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유)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국조 46017-66. 1996.04.17)에 따르면, “외자도입법 제14조(현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의 2 및 121조의 4)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법인이 실제 외자도입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소득세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음”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의 중복적용배제는 동일한 투자행위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법인세 감면을 받지 않은 외국인 투자지분 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외국인 투자지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근거하여 볼 때, 갑법인은 외국인 투자지분 중에서 감면을 받는 외국인 투자지분 (2차증자분(5)과 3차 증자분(80)의 합계 130(28.89%))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감면기간이 경과한 원시투자분(50과 1차 증자분(100) 그리고 내국인투자자로부터 취득한 지분(150)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총지분율(100%)에서 실제로 감면을 받는 외국인 지분율(28.89%)를 차감한 나머지 지분율(71.11%)만큼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을설 : 내국인지분율은 총 지분 중 내국인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만을 의미한다.
(이유) 내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의 법 규정과 조특법기본통칙 127-0...3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이는 총지분중에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지분비율만을 의미합니다. 갑법인의 경우 총지분(45)중에서 내국인 투자자가 소유한 지분(2)은 4.4%이며, 투자세액의 공제는 동 지분비율(4.4%)에 대하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대상기간에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규정 적용여부
을법인은 2002년에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각각 95%와 5%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법인입니다. 최초 과세연도인 2002년에 을법인은 결손금이 발생되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였으며, 투자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에 대한 공제 역시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을법인이 2002 과세연도에 각사업연도소득이 발생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받았다면,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내국인 지분율 만큼(공제할 세액에 내국인 투자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손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실제로 적용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을법인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 전액(내국인 소유지분 비율과 외국인 소유지분 비율의 합꼐)을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을법인은 2003년에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2003 과세연도에는 외국인투자감면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2003년에 추가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ㅣ.
이와 같이 을법인이 2003 과세연도에 실제로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2002년에서 이월된 투자세액이 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의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2003 과세연도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더라도 2002 과세연도에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을 2003 과세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이유)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국조 46017-66. 1996.04.17)에 따르면, “감면대상사업(인가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법인은 2002년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실제로 받지 않았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전액을 차기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서이46012-10242. 2003.02.03)에 의하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의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 대상기간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에 을법인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받더라도 2002년에 이월된 투자세액공제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 이루어진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내국인투자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을설 : 2003년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에서 내국인투자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이유) 동일한 투자행위에 대하여 두가지 이상의 조세감면이 허용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과다하여 조세의 공평부담 원칙 및 중복적용배제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월된 투자세액공제 중에서 내국인투자자의 지분율 만큼만 이월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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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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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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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