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세법상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있어 한국법인이 칠레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칠레 법인 해운회사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해상운임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칠레 세법상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있어 한국법인이 칠레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칠레 법인 해운회사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해상운임의 국제운수소득은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칠레 국적의 해운회사인 CSAV LINE의 국내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으로 CASV LINE(이하 “선주사”)을 대신하여 국내 화주들로부터 해상운임을 징수하여 선주사에 송금하고 있는 바 이 송금에 대한 과세가 “양국간 조세협약상 면세, 세법상 상호주의 면세 또는 상호면세협정 여하에 따라 상대국 선사에 대하여 면세”인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1988년 9월 사단법인 선박대리점협회의 국세청 질의에 대하여 국제조세1과(담당 김상훈)의 회신에 의하면 “자국세법에서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에 칠레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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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