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09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은 해당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규정은 당해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이전가격 조정시 소득처분에 관한 질의 > 1. 사실관계 버뮤다 법인 AsiaNet (이하 “AN")은 IT산업을 영위하는 10여개의 내, 외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로서 199년 그 발행주식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년도 말부터 나스닥의 주가지수가 폭락함에 따라 AN은 시장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나스닥에의 상장 절차의 진행을 일단 유보하였습니다. 한편, 2000.01. AN의 계열사인 리타워스트 래티직스(Littauer Strategics)는 당시 환풍기제조업을 영위하던 코스닥등록법인 파워텍의 주식 50.1%을 인수한 후 그 상호를 리타워테크놀러지스주식회사(이하 ”리타워텍“)로 변경하고, 그 업종도 IT지주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AN은 AN주식의 나스닥 상장이 시장여건상 여의치 아니하자, 2000.05. AN 발행주식을 당시 ○○가 활항국면에 있던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에 간접 상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이 방안의 요지는, AN의 내,외국인 주주가 AN 구주 전부인 60,762,268주를 리타워텍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리타워텍은 리타워텍의 신주 8,680,324주를 이들 AN의 내,외국인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식 교환거래). 이 현물출자에 적용된 주식교환비율은 1(리타워텍 주식):7(AN 주식)이었습니다. 이 1:7의 주식교환비율은 1(리타워텍 주식):7(AN 주식)이었습니다. 이 1:7의 주식교환비율은 세계적인 증권회사인 Lehman Brothers의 평가의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주식교환거래 (stock swap)가 이루어지면, AN은 리타워텍의 100% 자회사가 되고 AN의 내,외국인 주주들은 리타워텍의 주주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 AN주식은 코스닥등록업체인 리타워텍을 통하여 코스닥에 간접 상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AN의 외국인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보유한 AN주식의 현물출자는 외국법인인 AN주식을 내국법인인 리타워텍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규율하는 당시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은 주식을 외국인투자의 출자목적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외촉법의 일반법인 외국한거래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본 거래허가를 ○하였어야 했습니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하여, 리타워텍은 200.06.경 재정경제부 담당부서를 접촉하였으나, 재정경제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직접적 주식교환거래를 허가하여 준 선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허가에 난색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리타워텍은 외촉법상 외국인투자의 현금 출자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주식교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의 간접적 주식교환거래 방식을 채택하여 실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이 건 거래를 위하여 룩셈부르그에 특수목적법인(SPC) 그레이하운드사(이하 필요에 따라 “SPC"또는 ”그레이하운드“라고만 합니다)를 설립하고, 그레이하운드는 대주로부터 미화 1,342,519,946불 (이하 편의상 ”13억불“이라 하고, 그 계산근거는 아래에서 상술합니다)을 차입합니다. (2) 그레이 하운드는 이 13억불을 AN에게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AN의 신주 2,000,000주를 인수합니다. 이에 따라 AN의 주주는 내,외국인 기존주주와 그레이하운드로 변경됩니다. (3) AN은 그레이하운드로부터 납입 받은 위 증자대금 13억불을 다시 리타워텍에게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리타워텍의 신주 8,680,324주를 인수합니다 (외촉법상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리타워텍의 주주는 리타워스트 래티직스 등 기존주주와 AN로 변경됩니다. (4) AN은 기존의 내,외국인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AN ○○ 60,762,268주(AN○○ ○○와 일치)를 버뮤다 상법에 따라 강제 소각하고(우리 상법상 자본감소에 해당하는 것) 소각대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리타워텍 신주 8,680,324주를 동 주주들에게 교부합니다. 이에 따라 AN의 주주로는 AN신주 2,000,000주를 보유한 SPC만 남게 되는 일방, 리타워텍의 주주는 리타워스트래티직스 등 기존주주와 AN의 ○주주들로 변경됩니다. (5) 리타워텍은 AN로부터 증자대금으로 받은 13억불로 그레이하운드로부터 AN 신주 2,000,000주를 매수합니다. 이에 따라 리타워텍은 AN의 100% 주주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투자 신고를 ○하였습니다). (6) 그레이하운드는 리타워텍으로부터 지급 받은 AN신주 2,000,000주의 매각대금으로 대주에 댛ㄴ 차입금을 상환하고 해산합니다 이 일련의 거래는 AN이 리타워텍에게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2000.07.22. 23시 50분 경으로부터 약 2시간 30분만에 종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AN의 ○주주들은 리타워텍의 주주 지위를 ○한 한편, 리타워텍은 AN의 100% 주주(모회사)가 되는 지분소유구조가 형성되었는 바, 이러한 지배구조는 당초에 의도했던 현물출자를 통한 주식교환거래의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위 일련의 거래들에 관하여 과세관청은 리타워텍이 모,자회사 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특수관계자 (겸임 임원으로 인한 실질적 특수관계자)인 AN으로부터 AN구주 60,762,268주를 매입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 연후, 과세관청은 AN주식의 시가가 미화91,143,397불 (1.5불 x 60,762,265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리타워텍이 이를 미화 13억불에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고, 그 차액에 대하여 이전가격 과세조정을 행하였습니다. 이 이전가격의 조정 결과, 과세관청은 동 고가매입액 (1,391,655,189,546원)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이하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라 2000사업연도 말 현재 발생한 AN에 대한 대여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 고가매입액에 국제 금융시장 실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72,663,884,066원은 리타워텍의 2001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고 나아가 ○○만큼이 AN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됩니다. 2. 질의요지 위 이전가격의 조정 결과, 고가매입액 (익금산입액) 상당액이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에 따라 출자의 증가로 처분되어야 하는가 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라 대여금으로 처분되어야 하는가의 여부 3. 질의자 견해 리타워텍이 AN구주 전부를 취득하기 전에는 양자는 겸임임원으로 인한 실질적 특수관계자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가목의 특수관계자)였습니다. 그러나 리타워텍은 이 건 AN구주 전부를 매입함에 따라 AN의 100% 주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구주의 고가매입액 상당액을 AN에 대한 대여금으로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출자의 증가로 조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소득처분이 어느 시점의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여부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문제가 된 거래 (리타워텍의 AN구주 100% 취득) 시점 이전의 관계 (겸임이사로 인한 실질적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익금산입상당액을 처분하여야 한다면 이는 국조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라 대여금으로 조정되어야 하나, 그 거래 시점 이후의 관계 (100% 모자관계)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면 이는 동령 제15조 제2호에 따라 출자의 증가로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질의자는 이 건 익금산입 상당액은 문제가 된 거래 시점 이후 관계 (100%모자 관계)에 따라 소득처분되어야 하고 라서 출자의 증가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법인의 결산에 따른 이익처분의 경우에는 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가 분명하여 그에 대한 과세관계가 쉽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정부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금액이 발생하고 그것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면, 그 사외유출 금액이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는가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 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 정부는 그 매입가액과 시가간의 차액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일방, 그 거래 결과로 이익을 분여받은 상대방의 누구이고 또한 어떤 형태의 특수관계자인가를 가려 상대방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소득처분은 내국법인의 거래 결과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와 귀속되는 소득의 종류를 확정 짓는 절차입니다. 즉,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당해 거래의 결과 당해 법인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느냐를 따져 그 귀속자의 과세소득을 생성시키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처분으로 생성시킬 소득의 종류와 금액은 그 소득처분의 근거가 된 익금산입을 발생시킨 거래의 종료 시점(즉, 소득의 생성 시점) 직후에 당해 법인과 소득의 귀속자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둘째, 첨부한 귀부 예규(법인46012-186, 2002.11.18.)에 따르면,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과 실설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즉, 현물출자의 직전에는 현물출자자와 현물출자로 인해 신설되는 법인간에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현물출자라는 법률행위가 일어나는 순간 현물출자자는 동 신설법인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양자간에는 특수관계가 설립되고, 그 결과 고가 또는 저가의 현물출자행위는 곧바로 부당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첨부한 귀부 예규는 어떤 인이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동인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가의 여부를 출자 전의 상황이 아니라 출자 직후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규에는 어떤 인이 고가 또는 저가의 현물출자로 인해 내국법인의 주주가 된 경우, 동인에 대한 소득처분 역시 현물출자 행위가 종료된 시점 (주주가 된 시점) 이후의 상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수관계 ○○여부를 현물출자행위가 종료된 시점 이후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 그 고가 또는 저가의 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처분 역시 현물출자행위가 종료된 시점 이후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