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위조・변조증지 소지 사용범의 처벌

사건번호 선고일 1967.10.16
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떼어낸 자는 증지변조법으로 처벌하고 이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도 처벌함
[회신] 병입주류에 첩부되어 있는 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떼어낸 자는 법 제12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지변조범으로 처벌하고 이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는 법 제1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상세내용 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떼어낸 자는 증지변조법으로 처벌하고 이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도 처벌함 병입주류에 첩부되어 있는 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떼어낸 자는 법 제12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지변조범으로 처벌하고 이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는 법 제1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