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업자가 주세납세증지를 절단하여 일부만 첩부하여 출고한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됨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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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업자가 주세납세증지를 절단하여 일부만 첩부하여 출고한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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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업자가 주세납세증지를 절단하여 일부만 첩부하여 출고한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됨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업자가 주세납세증지를 절단하여 일부만 첩부하여 출고한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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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