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포탈범과 증지변조범의 경합

사건번호 선고일 1967.05.29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증지를 변조해 주류가 용입된 병에 첨부하여 출고한 때에는 주세포탈과 증지변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함
[회신]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증지의 주류, 규격 또는 용량표식을 삭탈하는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하며 동 증지를 주류가 용입된 병에 첩부하여 출고함으로써 주세를 포탈하였을 때에는 주세포탈과 증지변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상세내용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증지를 변조해 주류가 용입된 병에 첨부하여 출고한 때에는 주세포탈과 증지변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함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증지의 주류, 규격 또는 용량표식을 삭탈하는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하며 동 증지를 주류가 용입된 병에 첩부하여 출고함으로써 주세를 포탈하였을 때에는 주세포탈과 증지변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