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증지를 변조해 주류가 용입된 병에 첨부하여 출고한 때에는 주세포탈과 증지변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함
전 문
[회신]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증지의 주류, 규격 또는 용량표식을 삭탈하는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하며
동 증지를 주류가 용입된 병에 첩부하여 출고함으로써 주세를 포탈하였을 때에는 주세포탈과 증지변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상세내용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증지를 변조해 주류가 용입된 병에 첨부하여 출고한 때에는 주세포탈과 증지변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함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증지의 주류, 규격 또는 용량표식을 삭탈하는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하며
동 증지를 주류가 용입된 병에 첩부하여 출고함으로써 주세를 포탈하였을 때에는 주세포탈과 증지변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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