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투자가가 소유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시 감면된 조세추징의 면제사유에 서비스업의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31
외국투자가가 소유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더라도 감면된 조세추징의 면제사유인 “그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영위시 지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10 제2항 제1호의 규정 중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동법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H통신엠닷컴(구 H피씨에스)는 1999. 12. 24부로 우리부로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바 있음. o 당시 외국투자가 : (BCI 및 AIG) ● 상기 외국투자가 BCI 및 AIG는 H피씨에스 지분 전부를 2000. 7. 26부로 H통신에 매각함에 따라,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5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7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된 세액 전액(관세·부가세·특소세 : 약 80억원 상당)이 추징되게 됨. ·법 제121조의 5 제2항 제3호 :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 제116조의 7 제1항 제4호 : 사업개시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 감면된 세액 추징 * 동사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통한 증자등기(사업개시)가 1998. 9. ∼ 1999. 10. 중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계속된 결손으로 소득발생이 없었으므로 사업개시일(증자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03년 ∼ 2004년) 이내에 이루어진 조세면제액(관세 등)은 추징되게 됨. * 사업개시 이후 계속된 결손으로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없었으며, 별도의 지방세 감면도 없었음. 2. 유권해석질의 내용 ● 상기 사실관계에 따라 동사는 관세추징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의 10 제2항 제1호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여옴. · 영 제116조의 10 제2항 제1호(조세추징의 면제사유) 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후 당해 기업이 그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질의요지 o 상기 영에서 규정한 “그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이 제조업에 한정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개념인지의 여부 3. 세제실 의견(국제조세과, 관세제도과, 소비세제과) : 서비스업 포함 o 외국인투자에 수반되는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업을 포함)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완전히 이전되어 ­ 당해 외국투자가가 소유지분을 내국인(법인포함)에게 양도하더라도 당해 주식(지분)을 양수받은 기업이 그 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추징면제가 가능하도록 해석·운용함이 타당하므로 “그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범위에는 서비스도 포함되는 것임. 4. 검토의견 및 향후 처리방안 o 외국투자가의 지분양도 이후에도 지분을 양수받은 국내기업이 당해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징면제가 가능토록한 세제실 의견을 수용함이 법의 체계적·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함. ­ 동 회신내용에 따라 향후 H통신엠닷컴(주)로부터 향후 조세추징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5 제5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10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 그 운용기술)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처리코자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