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가 소유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더라도 감면된 조세추징의 면제사유인 “그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영위시 지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10 제2항 제1호의 규정 중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동법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H통신엠닷컴(구 H피씨에스)는 1999. 12. 24부로 우리부로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바 있음.
o 당시 외국투자가 : (BCI 및 AIG)
● 상기 외국투자가 BCI 및 AIG는 H피씨에스 지분 전부를 2000. 7. 26부로 H통신에 매각함에 따라,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5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7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된 세액 전액(관세·부가세·특소세 : 약 80억원 상당)이 추징되게 됨.
·법 제121조의 5 제2항 제3호 :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 제116조의 7 제1항 제4호 : 사업개시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 감면된 세액 추징
* 동사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통한 증자등기(사업개시)가 1998. 9. ∼ 1999. 10. 중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계속된 결손으로 소득발생이 없었으므로 사업개시일(증자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03년 ∼ 2004년) 이내에 이루어진 조세면제액(관세 등)은 추징되게 됨.
* 사업개시 이후 계속된 결손으로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없었으며, 별도의 지방세 감면도 없었음.
2. 유권해석질의 내용
● 상기 사실관계에 따라 동사는 관세추징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의 10 제2항 제1호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여옴.
· 영 제116조의 10 제2항 제1호(조세추징의 면제사유)
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후 당해 기업이 그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질의요지
o 상기 영에서 규정한 “그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이 제조업에 한정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개념인지의 여부
3. 세제실 의견(국제조세과, 관세제도과, 소비세제과) : 서비스업 포함
o 외국인투자에 수반되는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업을 포함)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완전히 이전되어
당해 외국투자가가 소유지분을 내국인(법인포함)에게 양도하더라도 당해 주식(지분)을 양수받은 기업이 그 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추징면제가 가능하도록 해석·운용함이 타당하므로 “그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범위에는 서비스도 포함되는 것임.
4. 검토의견 및 향후 처리방안
o 외국투자가의 지분양도 이후에도 지분을 양수받은 국내기업이 당해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징면제가 가능토록한 세제실 의견을 수용함이 법의 체계적·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함.
동 회신내용에 따라 향후 H통신엠닷컴(주)로부터 향후 조세추징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5 제5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10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 그 운용기술)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처리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