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을 타외국법인에게 양도시 조세감면 및 신청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7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시, 당초 목적사업 변동 없으면 당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내용에 따라 잔여감면기간동안 다른 외국법인이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별도 감면신청하지 않음
[회신] o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이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된 경우(‘P’→‘C’)로 당초 ‘P’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C’에게 승계되어 ‘C’의 경우 동 조세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동안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o 이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또는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o 외국투자가 P는 외국인투자기업 K(주)의 발행주식 960,000주(60%)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고, 동 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경총 41500-120)을 받은 바 있음. ­ 상기 외국투자가 ‘P’는 상기 주식 전부를 다른 외국법인 C에 양도하고자 함. o 이 경우 상기 ‘P’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별도의 조세감면내용변경 등의 절차없이 ‘C’에게 승계가 가능한 지의 여부와 동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외국인투자기업 K(주)에 대하여도 변동없이 유효한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