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 법령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1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조세감면기준으로 함.
[회신] 1. 귀사 질의내용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지게 됨. 2. 따라서 귀사 질의내용과 같이 1997년도에 외국인투자 및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시의 시행법률인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적용되며 동 외국인투자가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 현황 ○ 외국인투자 내용 1997. 3. 21 : 외국인투자신고(조세감면 미신청) 1999. 1. 8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 1999. 8. 26 : 1차 증액외국인투자신고(200,000,000원) 1999. 12. 28 : 2차 증액외국인투자신고(2,060,000,000원) 공장(사업장) 위치 : 경기도 ○○시 ○○구 ○동 XX 영위 산업 : 반송용 설비기계 □ 질의 내용 o 당사는 상기 투자에 대하여 금번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함. o 상기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법령(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할 경우 수도권내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있는 바, 이에 불구하고 금번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이 가능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회신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