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조세감면기준으로 함.
전 문
[회신]
1. 귀사 질의내용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지게 됨.
2. 따라서 귀사 질의내용과 같이 1997년도에 외국인투자 및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시의 시행법률인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적용되며 동 외국인투자가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 현황
○ 외국인투자 내용
1997. 3. 21 : 외국인투자신고(조세감면 미신청)
1999. 1. 8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
1999. 8. 26 : 1차 증액외국인투자신고(200,000,000원)
1999. 12. 28 : 2차 증액외국인투자신고(2,060,000,000원)
공장(사업장) 위치 : 경기도 ○○시 ○○구 ○동 XX
영위 산업 : 반송용 설비기계
□ 질의 내용
o 당사는 상기 투자에 대하여 금번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함.
o 상기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법령(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할 경우 수도권내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있는 바, 이에 불구하고 금번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이 가능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회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