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있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란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제조업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조활동(또는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시설(또는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고도기술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다음과 같이 질의함.
① 공장을 직접 소유하며 운영하여야 하는지.
② 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여도 공장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③ 내국인 명의의 공장에 고도산업기술을 전수하여 위탁생산케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것인지.
④ 동항 괄호안의 내용에 의하면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장치물 제작 설치업(건설업)의 경우는 설치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동 법인의 본점을 의미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