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공급 후 제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로 밝혀지는 경우 재화공급시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영세율 적용은 정당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로 공급하였으나 제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시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영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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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공급 후 제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로 밝혀지는 경우 재화공급시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영세율 적용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로 공급하였으나 제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시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영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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