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증여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증여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회사창립 등의 기념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거래처 및 직원에게 증여하는 증여품과 거래처에 자기의 상호 또는 상표가 표시된 진열기 등 시설물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증여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증여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회사창립 등의 기념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거래처 및 직원에게 증여하는 증여품과 거래처에 자기의 상호 또는 상표가 표시된 진열기 등 시설물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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