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상 증여와 개인적 공급

사건번호 선고일 1980.01.14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증여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증여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회사창립 등의 기념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거래처 및 직원에게 증여하는 증여품과 거래처에 자기의 상호 또는 상표가 표시된 진열기 등 시설물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증여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증여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회사창립 등의 기념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거래처 및 직원에게 증여하는 증여품과 거래처에 자기의 상호 또는 상표가 표시된 진열기 등 시설물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