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항선에 승선하여 판매하는 재화

사건번호 선고일 1980.02.27
세관장으로부터 승선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선하여 외국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선하여 동 선박의 외국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세관장으로부터 승선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선하여 외국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됨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선하여 동 선박의 외국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