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입목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79.12.26
당해 입목을 벌목하여 과세재화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이 확정된 상태에 있는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회신]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입목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당해 입목을 벌목하여 과세재화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이 확정된 상태에 있는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자가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입목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대상금액은 입목 구입가격에 벌목비를 포함하는 것이나 운반비 등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당해 입목을 벌목하여 과세재화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이 확정된 상태에 있는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입목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당해 입목을 벌목하여 과세재화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이 확정된 상태에 있는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자가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입목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대상금액은 입목 구입가격에 벌목비를 포함하는 것이나 운반비 등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