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1.04.13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상태에 있는 면세원재료의 경우에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화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면세원재료를 공급받아 사용․소비한 당해 과세기간 중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따라서 실지귀속 여부는 면세원재료의 구입․관리․제조 또는 가공과정의 투입, 제조공정, 제품생산관리 등의 제반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또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상태에 있는 면세원재료의 경우에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 1호 후단과 같이 안분계산하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제조․가공에 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양도,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가공 등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상태에 있는 면세원재료의 경우에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화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면세원재료를 공급받아 사용․소비한 당해 과세기간 중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따라서 실지귀속 여부는 면세원재료의 구입․관리․제조 또는 가공과정의 투입, 제조공정, 제품생산관리 등의 제반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또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상태에 있는 면세원재료의 경우에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 1호 후단과 같이 안분계산하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제조․가공에 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양도,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가공 등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