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상 증여와 개인적 공급

사건번호 선고일 1979.10.31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