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됨
전 문
[회신]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73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대체 결제업무, 명의개서 대행업무 매매거래의 수도결제업무 등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됨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73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대체 결제업무, 명의개서 대행업무 매매거래의 수도결제업무 등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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