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빙과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사건번호 선고일 1979.08.01
주된 거래인 빙과류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하는 드라이아이스인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빙과류를 도매하는 사업자가 빙과류를 소매하는 사업자에게 빙과류 공급시 당해 빙과류의 보관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드라이아이스 대가가 주된 거래인 빙과류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하는 드라이아이스인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주된 거래인 빙과류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하는 드라이아이스인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포함되지 않음 빙과류를 도매하는 사업자가 빙과류를 소매하는 사업자에게 빙과류 공급시 당해 빙과류의 보관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드라이아이스 대가가 주된 거래인 빙과류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하는 드라이아이스인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