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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