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등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06.25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및 갯지렁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 또는 수산물에 해당됨
[회신]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및 갯지렁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 또는 수산물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및 갯지렁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 또는 수산물에 해당됨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및 갯지렁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 또는 수산물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