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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등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06.25
요 지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및 갯지렁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 또는 수산물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및 갯지렁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 또는 수산물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및 갯지렁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 또는 수산물에 해당됨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및 갯지렁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 또는 수산물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