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양목적으로 신축하는 시장의 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0.06.14
시장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서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신] 시장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장래 분양을 목적으로 시장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시장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서 당해 시장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매입세액이 발생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기간의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세액이 된다. 상세내용 시장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서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시장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장래 분양을 목적으로 시장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시장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서 당해 시장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매입세액이 발생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기간의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세액이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