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서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시장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장래 분양을 목적으로 시장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시장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서 당해 시장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매입세액이 발생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기간의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세액이 된다.
상세내용
시장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서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시장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장래 분양을 목적으로 시장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시장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서 당해 시장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매입세액이 발생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기간의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세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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