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전 문
[회신]
음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상세내용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음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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