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법인 전환 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개인 사업자의 재화를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설립된 법인에게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신설법인이라 함은 설립등기를 필한 법인을 말한다.
(간세 1265-1564, ’80. 5. 29, 간세 1265-2180, ’79. 7. 5)
상세내용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법인 전환 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개인 사업자의 재화를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설립된 법인에게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신설법인이라 함은 설립등기를 필한 법인을 말한다.
(간세 1265-1564, ’80. 5. 29, 간세 1265-2180, ’79.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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