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란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제조장가격, 도매:도매가격, 소매:소매가격)을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는 겸업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시가를 적용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재고재화는 폐업일 현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시가를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이라고 하였는바,
여기에서 시가란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제조장가격, 도매:도매가격, 소매:소매가격)을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는 과세표준계산시 겸업비율에 따라 각가 업태별시가를 적용한다.
상세내용
시가란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제조장가격, 도매:도매가격, 소매:소매가격)을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는 겸업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시가를 적용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재고재화는 폐업일 현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시가를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이라고 하였는바,
여기에서 시가란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제조장가격, 도매:도매가격, 소매:소매가격)을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는 과세표준계산시 겸업비율에 따라 각가 업태별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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