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대행 군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1.09.30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동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동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수입자:무역업자, 납세의무자:국군부대) 동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동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범위에 포함됨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동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수입자:무역업자, 납세의무자:국군부대) 동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