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병원신축공사 건설도급계약서 중 건설업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소인되어야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됨
전 문
[회신]
적십자병원 신․개축공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에 해당한다.
적십자병원 신․개축공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건설업자가 작성한 건설도급계약서 중 건설업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소인되어야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된다.
상세내용
적십자병원신축공사 건설도급계약서 중 건설업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소인되어야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됨
적십자병원 신․개축공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에 해당한다.
적십자병원 신․개축공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건설업자가 작성한 건설도급계약서 중 건설업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소인되어야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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