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함은 사업양도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여도 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함은 사업양도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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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함은 사업양도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여도 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함은 사업양도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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