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0.06.17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함은 사업양도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여도 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함은 사업양도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여도 된다. 상세내용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함은 사업양도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여도 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함은 사업양도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여도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