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수입

사건번호 선고일 1981.09.05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바,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므로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내용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바,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므로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