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바,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므로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내용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바,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므로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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