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등이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 개시 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
상세내용
관리인 등이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음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 개시 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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