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정관리인이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1.01.27
관리인 등이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음
[회신]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 개시 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 상세내용 관리인 등이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음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 개시 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