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79.07.13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나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나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