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동 입찰에 의한 계약서상의 공급자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동 입찰에 의한 계약서상의 공급자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차관자금의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자를 xx상사로, 공급자를 ○○기계공업사로 응찰하여 동 건의 낙찰로 계약자 및 공급자를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공업사는 동 계약에 의한 L/C로 xx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동 물품을 직접 농수산부국립종자연구소에 공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