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재화부분품 임가공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0.03.21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 하는 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됨
[회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과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 하는 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됨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과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