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 하는 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과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 하는 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됨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과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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