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더라도 과세되는 사업과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중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더라도 과세되는 사업과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중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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