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태능선수촌에 선수의 훈련을 목적으로 스케이팅장 또는 수영장을 개설하고 훈련기간 이외에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됨
전 문
[회신]
대한체육회가 태능선수촌에 체육대회 및 선수의 훈련을 목적으로 스케이팅장 또는 수영장을 개설하고 대회개최기간 또는 선수훈련기간 이외에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대한체육회가 체육대회 또는 선수의 훈련을 목적으로 개설한 스케이트장 및 수영장의 일반인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