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문화재의 관람료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12.15
요 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에의 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에의 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지방문화재를 소지한 자가 일반인에게 유료관람케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