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반입하지 않고 공급하는 환입재화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79.11.29
재화를 환출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부터 공급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함
[회신] 사업자가 환입할 재화를 자기의 사업장에 반입한 후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데 따른 운송상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그 재화를 환출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부터 자기가 공급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그 재화를 환출한 사업자에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그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내용 재화를 환출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부터 공급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함 사업자가 환입할 재화를 자기의 사업장에 반입한 후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데 따른 운송상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그 재화를 환출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부터 자기가 공급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그 재화를 환출한 사업자에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그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