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부대시설

사건번호 선고일 1979.10.2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유지분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과 별도로 공급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동 시설이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유지분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유지분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과 별도로 공급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동 시설이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유지분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