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유지분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과 별도로 공급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동 시설이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유지분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유지분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과 별도로 공급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동 시설이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유지분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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