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판매계약시 미달공급량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초과공급량에 대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됨
전 문
[회신]
재화의 공급사업자가 동 재화의 특약판매사업자에게 특약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미달공급량에 대하여 공급사업자가 특약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초과공급량에 대하여 공급사업자가 특약판매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특약판매계약시 미달공급량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초과공급량에 대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됨
재화의 공급사업자가 동 재화의 특약판매사업자에게 특약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미달공급량에 대하여 공급사업자가 특약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초과공급량에 대하여 공급사업자가 특약판매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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