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수금과 미지급금

사건번호 선고일 1980.12.26
미수금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며, 미지급금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를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있어서 미수금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며, 미지급금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를 말한다. 상세내용 미수금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며, 미지급금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를 말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있어서 미수금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며, 미지급금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를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