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79.08.30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착오신고에 대하여 부가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하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신고의무 없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착오신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착오신고에 대하여 부가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하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신고의무 없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착오신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