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로 물상의 제작을 의뢰 받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공급한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됨
전 문
[회신]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로 물상의 제작을 의뢰 받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공급한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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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로 물상의 제작을 의뢰 받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공급한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됨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로 물상의 제작을 의뢰 받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공급한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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