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사건번호 선고일 1979.02.02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번호 1203호의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번호 1203호의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과세된다. 상세내용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번호 1203호의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과세됨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번호 1203호의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