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교부 가능함
전 문
[회신]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와 재화수입의 관행으로 보아 재화수입에 부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교부 가능함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와 재화수입의 관행으로 보아 재화수입에 부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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