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0.07.0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2002.1.1.부터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 1265. 1-1999, ’80. 7. 3, 간세 1235-3843, ’78. 12. 26, 간세 1235-301, ’78. 1. 30, 간세 1235-3243, ’78. 10. 27) 상세내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2002.1.1.부터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 1265. 1-1999, ’80. 7. 3, 간세 1235-3843, ’78. 12. 26, 간세 1235-301, ’78. 1. 30, 간세 1235-3243, ’78. 10. 27)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