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2002.1.1.부터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 1265. 1-1999, ’80. 7. 3, 간세 1235-3843, ’78. 12. 26, 간세 1235-301, ’78. 1. 30, 간세 1235-3243, ’78. 10. 27)
상세내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2002.1.1.부터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 1265. 1-1999, ’80. 7. 3, 간세 1235-3843, ’78. 12. 26, 간세 1235-301, ’78. 1. 30, 간세 1235-3243, ’78.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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