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면제되므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동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면제되므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동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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